**** 공지 사항 ****
안전보건공단교육포털에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조회시 인증절차가 강화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
< 기존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근로자 조회절차 >
1. 안전보건공단교육포털 접속 2.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조회 클릭 3. 이름 및 생년월일 기재 후 클릭 4. 교육여부 결과 화면 생성 5. 교육이수증 출력시 추가 진행
< 변경된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근로자 조회절차 >
1. 안전보건공단교육포털 접속 2.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조회 클릭 3. 조회 당사자 핸드폰 인증절차 (추가된 사항) 4. 이름 및 생년월일 기재 후 클릭 5. 교육여부 결과 화면 생성 6. 교육이수증 출력시 추가 진행
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조회 당사자의 핸드폰 인증절차가 추가 되었습니다. 인터넷 조회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또한 기존엔 전화로 이수자조회를 부탁하면 대신 해 드렸으나 강화된 인증절차에 의해 교육원에서는 전화로 대신 조회가 불가능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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