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출처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]
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『스마트 안전장비 지원』 사업을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첨부된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지원대상 : 50인미만 전업종(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,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), 중기법에 따른 '소기업 규모 기준' 매출액 이하 기업 지원가능 2. 지원조건 : 최대 3천만원(공단 판단금액의 80%) 3. 접수(공모)기간 : '23. 6. 26.(월) 14:00 ~ 7. 21.(금) 14:00 * 접수(공모)일 이후 신청 접수 불가 4.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(오프라인 신청불가) ※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 대행 접수 시 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.
○ 문의 : 1544-30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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