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출처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]
건강관리카드 제도-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의거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,
- 종사했던 자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소지자에 대해
- 이직후 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건강관리카드 발급 조건- 카드 발급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 및 별표 25에서 규정하고 있는
- 석면 등 15종 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 등이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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