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장교육
및 자료실

  • 고객상담전화

안전자료실

HOME >출장교육 및 자료실 > 안전자료실

제목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안내 등록일 2024.05.22 08:21
글쓴이 관리자 조회 183
[출처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]

    건강관리카드 제도
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의거 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, 
  • 종사했던 자에게 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소지자에 대해 
  • 이직후 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 

건강관리카드 발급 조건

  • 카드 발급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 및 별표 25에서 규정하고 있는 
  • 석면 등 15종 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 등이며
  •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시면 확인 할수 있습니다.



다음글 | 다음글이 없습니다.